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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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는 3개월 이전의 급여로 측정하여 지급되어지는데 보조교사와 시간연장교사를 같이 병행하여 일을 하여도 합친 월급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도 같은 방법인가요?
- 답변
-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전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로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출산휴가급여 산정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임금대장) 확인하여 담당자가 판단,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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