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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3월 근로자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원1명이 휴직을 하였는데 이를 휴직계획서로 갈음하여 코로나19 유급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신청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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