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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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4년 입사
2018.6.18~2018.9.19 출산휴가
2018.9.20~2020.3.19 육아휴직법정육아휴직 1년, 추가 육아휴직 추가 6개월
복직시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 답변
-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고용관련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20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사업장 내 약정 육아휴직 등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