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4년 입사
2018.6.18~2018.9.19 출산휴가
2018.9.20~2020.3.19 육아휴직법정육아휴직 1년, 추가 육아휴직 추가 6개월
복직시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답변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고용관련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20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사업장 내 약정 육아휴직 등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