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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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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무급처리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답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결근시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일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을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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