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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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촉진 장려금에 필요한 서류가 정확이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대상자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 답변
- 취업지원프로그램(패키지 이수)을 이수하고 고요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만 매 6개월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