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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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지급시 회사가 세금을 100프로 다내주었다면 퇴직금 산정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 퇴직금 산정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위와같이 계산 후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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