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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연차수당과 년2회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미산입한다는 규정이 타당한가요
2. 평균임금산식에는 1년간 지급되는상여금 3개월분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식 제시함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 상담만으로 명확한 안내는 곤란하므로,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되고,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사영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 산정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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