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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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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출국만기보험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퇴직금은 [퇴직금세금공제-출국만기보험금차액] 으로 지급하는데 출국만기보험금에 포함된 이자는 빼고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사업장변경, 출국, 사망 등이 포함)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윌부 유권해석 등 행정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시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액을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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