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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하 사업장치과의원입니다. 코로나로 근무시간을 20프로 줄이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1일상한액6.6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달중 토요일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 - 근로소정근시간을 산정할 때 약정된 근무일, 즉 사업장 조업일을 의미합니다. 조업일 산정시에는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반대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 지급일수에는 위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공민권행사를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약정하였다면, 사업주는 선거일도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센터에서도 그날에 대하여 지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제도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