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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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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입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중에 사고를 내어 병원진료를 한다하여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로 인정받는다면, 산재 중에는 해고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산재 여지가 있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재가 아니라면,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고, 병가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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