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월30일 1차실업인정일이었읍니다 수첩에 가인정자로 확인이되어 잠정 보류중에 있읍니다
가인정이유는 마지막으로 일한업체가 미신고로 일수 확인불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다음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측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