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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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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사출공장인데 아우소싱소속1년 다니구 .퇴직금1년치 받구 .회사 정직원전환 .(연속출근)
정직원 다닌지 5개월 .퇴사하면 5개월치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용역업체에서 현재사업장으로 전적한 경우로서 현재 사업장에서 5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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