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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2월 입사자 입니다. 올해 사측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끊어 근무일수인 318365*15개를 하여 13개의 연차를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며, 예외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