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년 2월 입사자 입니다. 올해 사측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끊어 근무일수인 318365*15개를 하여 13개의 연차를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며, 예외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