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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반 체당금 문의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체당금 산정 기준일이 법인 도산 결정일 인가요? 체당금 신청일 인가요?
- 답변
-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해에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체당금 산정기준일 등 해당 실무업무와 관련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세히 답변안내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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