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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시 직전 6월 총근로시간 기재시 9월 고용근로자가 3명이고, 현재는 2명이면 총근로시간은 어느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답변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고용관련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휴업을 실시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피보험자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총근로시간) 대비 휴업을 실시한 달의 근로시간이 20% 초과하여 단축하여야 하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시행중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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