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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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시 직전 6월 총근로시간 기재시 9월 고용근로자가 3명이고, 현재는 2명이면 총근로시간은 어느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 답변
-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고용관련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휴업을 실시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피보험자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총근로시간) 대비 휴업을 실시한 달의 근로시간이 20% 초과하여 단축하여야 하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시행중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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