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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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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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근무 후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2주가 지난후에도 퇴직금이 지급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어떡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