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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접수일자 7750 관련 - 월단위 연차일수 최대 3일이라하는데 2일+연단위 연차일수 15일 총17일 퇴직금산정시 미사용 연차 17일 포함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연차발생기준, 실제 연차 발생일수 및 사용일자, 입사일, 퇴직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p)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 후 미사용수당 산입일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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