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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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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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는 언제 입사한 사원부터 적용이 되나요?
- 답변 예 시행일 이후 입사자? 시행일 이후 휴가 발생자?
- 답변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의 경우 시행일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