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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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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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규정은 미사용연차휴가는 시간급*8시간의 50%가산지급과 취업규칙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으로 규정함
이때 근로자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해야 하지요.
- 답변
- 먼저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고용관련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적용순서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입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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