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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사용연차수당은 유급휴가수당시간급*8시간의 50%를 가산지급함.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미사용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타당한가요.
- 답변
- 다음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작성한 연차사용촉진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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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규정은 미사용연차휴가는 시간급*8시간의 50%가산지급과 취업규칙은 통상임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