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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여부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기간제2020.01~2020.12 근로자도
금년2020년부터 적용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