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월1일자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꾸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합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머가문제인지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이전글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를 4주 동안 빠지지않고 지속하고 5주차인 31일 내일이면 근무
- 다음글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여부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기간제(2020.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