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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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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를 4주 동안 빠지지않고 지속하고 5주차인 31일 내일이면 근무를 종료하게됩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