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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1일자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꾸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합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머가문제인지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고용센터 모성보호팀)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사용자)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신청은 1회 차부터 신청가능하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근로자가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록 시 육아휴직사용자가(본인에 한함)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아래의 신청서류와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의 모성보호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확인서 신청일 검색(신청 가능한 날짜가 검색되면 선택버튼 클릭)→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 클릭→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하여 클릭.
※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단축근로) 신청서
-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단축근로)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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