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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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사태 관련해서 업무가 현저히 줄어서 현재 3월 근무형태가 월요일 화요일 근무, 수요일 ~ 토요일 무급휴가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원받을수잇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휴업, 휴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경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계획서 제출 등 여러 절차가 있어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신청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