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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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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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급휴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어 발급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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