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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문의 . 입사일자 : 2018.3.15 퇴사일자 : 2020.4.118.11.1012.2412.2519.2.12 남은연차22일
- 답변
-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셨다면, 2019.3.15.에 발생된 15일분의 미사용수당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