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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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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시 연차문의입니다.
19년 3월 2일 입사 20년 4월 15일 퇴사시 3월 기준으로 연차가 15개 생성될텐데 퇴사 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년 근로(80%)로 기 부여된 15개의 연차(20.3.2)는 퇴사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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