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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개정근로기준법2018년 5월부터 적용된에에 의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정산이 필요한는 11+1526개 맞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