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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4,5,6월 조치기간 지원금 신청시 3개월4,5,6월 + 1개월 총 7월까지 유지인가요?
- 답변
- 조치 이후 1개월간 인위적 감원을 금지시킨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 바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이며, 지원금은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4,5,6월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