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상용직달 4번일용직달 20번이랑 중복근무를 하다가 일용직으로 마지막에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일용직90일 근무라는 조건에서 중복근무기간의 일용직근무일자도 포함인정이 되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 및 고용보험 신고내역(일용근로내역)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전산조회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적용되는 기준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