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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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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1일이면 근무한지 1년되는 날입니다. 만약 4,5월에 코로나로인한 휴업으로 인해 2달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6월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건가요?
답변
퇴직전 3개월 중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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