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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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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갑작스런 질병수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수급기간연장신청서는 퇴사후 얼마안에,필요서류는?
답변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안내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 상담후 제출)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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