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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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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2017년3월9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3월3일 지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대한 진정서를 접수 그러면 임금채권소멸 기간이초래되었는지
답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날로부터 기산되므로, 2017.3.9.에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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