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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2017년3월9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3월3일 지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대한 진정서를 접수 그러면 임금채권소멸 기간이초래되었는지
- 답변
-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날로부터 기산되므로, 2017.3.9.에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