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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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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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팀장과 퇴사상담 후 날짜를 정하지않았는데금요일 팀장이 임의로 회사에 퇴사날짜를 정해 통보월요일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타당한가요? 본인은 날짜에 관해 협의한게 없음
- 답변
-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사직권고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귀하가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한다면, 상기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이 이루어져야할 부분으로 사료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