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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은 무급이라고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가능한가요?
- 답변
- 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께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유급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