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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430일 계약만료통보받았고,, 41-430일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한달만 쓰게되는건데, 추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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