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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3월~다음해2월 기준으로 연가책정됩니다. 올해 3월, 4월은 무급휴직이었고 5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예정된 연가100% 다 받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우며, 사학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의 근로자라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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