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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3금 출산휴가가 종료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4.6월부터 가능한지요? 주5일근무,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사업장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2020.4.6.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