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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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가를 한달동안 하고 있는데 무급휴가가 끝나면 유급휴가로 들어갈꺼라합니다. 그럼제가 무급휴가 동안에 4대보험이 적용된 아르바이트를 했던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제외되나여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에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