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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가족감염 확진자 발생, 25일 휴업, 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지급, 하필 고정적 일률적인 정기상여금이 나오는 달인데 평균임금산정할때 상여금포함해서 따로 안준다는데 맞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나오는 달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12/3으로 산정 후 포함시켜 70%로 산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등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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