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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단축근무시 육아휴직을 2019년10월1일이전에 사용할시 육아휴직을 몇달이라도 사용하고 단축근무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 등을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시기(2019.10.1. 전후)와 상관없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1년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을 하여 2019.10.1. 이후 분할한 육아휴직 등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면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추가 사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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