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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2020년 1분기제출시기
2온라인신청 주소가 없음.
32020년1분기 정년도달자를 계속고용 유지시 2년동안 매 분기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1)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려금 지원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이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주 신청에 따라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