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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별상여금 연2회지급하는데 특별상여금은 퇴직급여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우리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되며, 산정사유 발새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 산정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

퇴직금 산정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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