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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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4차 인정일이 326인데 센터방문을 꼭 해야하나요?
센터는 인터넷전송 문자오고, 공지는 불분명하게 센터담당자와 유무선협의하라고 하는데, 웹 질의, 통화연결이 어렵습니다.
- 답변
-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공지사항에 보시면 4차 실업인정도 인터넷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업인정 화면에 인터넷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