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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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무급사용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주의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주중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일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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