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3.14 입사, 월 209시간 근로자, 출산,육아휴가19.4.1~20.6.29사용. 휴가기간중 발생연차수당 지급여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산정일수 문의드립니다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휴가, 휴직 기간을 모두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도 산정하시면 되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연차발생일수를 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