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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4년 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부모님모께서 말기신부전병명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정지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답변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며
- 6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입원치료, 통원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경과관찰(추적관찰)이나 안정가료가 당해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이 또한 요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 2014.11.12. 1AA-1410-1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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