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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04년 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부모님모께서 말기신부전병명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정지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며
- 6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입원치료, 통원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경과관찰(추적관찰)이나 안정가료가 당해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이 또한 요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 2014.11.12. 1AA-1410-1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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