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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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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와 업무도급계약개인사업자이 된 인원이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요구 합니다. 대외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휴가제도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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