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은근로자가 518일비자만기로 출국을합니다
출국전 코로나검사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검사결과 기준일로 48시간 이내 출국을 해야되는건가요??
- 답변
- 외국인 비자 및 출국의 경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